본문 바로가기
정치와 각종 정보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총정리

by 어이 브라더 드루와드루와 2020. 8. 17.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총정리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중이다.

 

혹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했다 이런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됨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운영 중단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학교, 유치원 원격수업으로 전환 또는 휴교, 휴원

-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 중단

 

표가 불편하신분들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좀 알기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영상 만든것이 있어서

아래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거 같습니다.

youtu.be/LhqWa9DCJRs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3단계로 격상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 악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당국은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리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에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클럽, 노래방,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는데 이번엔 PC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에서도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PC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도 다시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부산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산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단계는 통상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올 경우 조치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 다중시설과 고·중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하게 되고, 각 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됩니다.

 

해외감염 외국인, 치료비 본인 부담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에 상응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반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환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일 경우, 격리실 입원료만 지원하고 

치료비 등 의료적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비 쿠폰 지급이 중단 되기로 했습니다.

 

오비이락이 생각나네요.

항상 고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지낼수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을 실천합시다.

반응형

'정치와 각종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재확산은 정부 책임  (0) 2020.08.19
진혜원 검사 논란,프로필  (0) 2020.08.18
김원웅 광복회장 프로필  (0) 2020.08.18
강연재 변호사 프로필  (0) 2020.08.17
광화문 집회 언론  (0) 2020.08.16
쌍용차 국유화 반대  (0) 2020.08.14
815 광화문 집회 금지? 허가!  (0) 2020.08.13
김정숙 봉사 활동 논란  (5) 2020.08.13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